⚠ 보관본 — 지난 판(v2.1)입니다. 지금 판은 v2.2 전문 보기 →
이 문서는 v2.1에 동의하고 v2.2에는 아직 동의하지 않은 센터에 그 센터가 v2.2에 동의하거나 회사가 개별로 알린 변경의 적용일이 올 때까지 적용되는 문언을 확인하기 위한 보관본입니다(부칙(v2.2) ②·④ · 2026년 10월 8일부터 동의 페이지에서 안내했고, 커넥터 안내 사이트에는 v2.2 게시일에 이 보관본으로 함께 게시합니다). 새 동의는 지금 판으로만 받습니다.

바디코디 AI 커넥터 이용 특약

v2.1 · 개정(게시) 2026-10-08 · RB-CONNECT-TERMS-2026-10 · ㈜레드블루
새로 동의하는 센터(로그인 연결 포함)는 동의한 때부터, 기존 v2.0 열쇠 연결 센터는 2026-10-24부터 적용됩니다(새로 더한 조항은 이번 판에 동의한 때부터).

📢 v2.1 변경 안내

2026-10-08 게시 · 바디코디 개발자센터 계정으로 연결하는 ‘로그인 연결’에도 이 특약이 적용되도록 고치고, 회사와 센터의 책임을 더 분명히 하는 조항을 더했습니다. 새로 더한 조항은 이번 판에 동의하는 센터부터 적용되며, 이미 v2.0에 동의한 열쇠 연결 센터에는 그 센터가 이번 판에 동의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부칙(v2.1) ③). 문체는 ‘-합니다’로 통일했습니다(뜻은 같습니다).

  • 제1조의2 신설 — 개발자센터 계정으로 센터를 연결하고 Claude 연결을 승인해 쓰는 경우(로그인 연결)에도 이 특약이 적용됩니다. 로그인 연결의 이용 개시일은 회사가 센터 연결을 승인한 날이고, 동의는 센터 단위로 하며, 회사는 동의를 확인하기 전까지 승인하지 않거나 조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별표] 신설 — 열쇠(연결 주소)에 관한 조항을 로그인 연결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리했습니다(본점 범위 연결·전송 범위·차단 읽는 법 포함). 별지 6(지점 사업자 지시서)은 동의 화면의 지점 사업자 확인 단계에서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 커넥터가 계산한 숫자도 참고 자료입니다. 결제·환불·급여·직원 징계처럼 돈과 권리가 걸린 처리 전에는 원장에서 확인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고 처리해 생긴 손해는 센터가 부담합니다(회사 잘못이 함께 있으면 나누어 부담하고, 회사의 고의·중과실은 회사가 배상).
  • 제8조의2 신설 — Anthropic 장애·정책 변경, 법령 변경, 보안 사고 같은 사유가 있으면 회사가 커넥터를 바꾸거나 잠시 멈출 수 있고, 제공을 그만둘 때는 30일 전에 알립니다. 회원 개인정보 항목을 별지 1에 적은 범위 밖으로 늘리는 변경은 센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합니다.
  • 제3조·제5조·제5조의2·제10조 — 만 14세 미만 회원의 법정대리인 동의, 민감정보, 광고 문안 확인, 증빙 제출(7일), 직원 퇴사·대표 변경 통지(7일), 지점 사업자 확인의 보장(전자 방식으로 낸 확인은 회사가 그 지점 대표자에게 확인한 뒤 조회에 넣음), 금지 행위와 회사 자료의 권리, 위임받은 동의의 확인, 동의 접수 사실을 3영업일 안에 바디코디에 등록된 센터 대표자 연락처로 알리는 것을 정했습니다.
  • 별지 2 — 로그인 연결용 동의 양식을 더했습니다(개발자센터 계정 이메일 기록 · 품질 검증 선택 동의와 열쇠 전달 확인은 없음).
  • 부칙(v2.1) — 시행일 계산(게시일 다음 날부터 15일), 새 조항의 적용 시점, 옛 판(v1.0·v1.1) 동의 센터의 재동의 절차를 정했습니다.

시행: 새로 동의하는 센터(로그인 연결 센터 포함)는 동의한 때부터, 기존 v2.0 열쇠 연결 센터는 2026-10-24부터(게시일 다음 날부터 15일이 지난 날) 적용됩니다. 다만 새로 더한 조항은 그 센터가 이번 판에 동의한 때부터 적용됩니다(부칙(v2.1) ③).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시행일 전까지 연결 차단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제10조 ③).

한눈에 보는 요약

이 요약은 특약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특약 본문에 있습니다. 요약과 본문이 다르면 본문이 우선합니다.

무엇인가사장님의 클로드(Claude) 계정이 우리 센터의 바디코디 데이터를 읽어 오게 해 주는 연결 통로입니다. 바디코디 원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요청한 설정·결정·결과 확인 기록은 회사가 보관합니다. (제1조)
로그인 연결도 같은 특약개발자센터 계정으로 센터를 연결하고 Claude 연결을 승인해 쓰는 경우(로그인 연결)에도 이 특약이 적용됩니다. 동의는 센터 단위로 하며, 회사는 동의를 확인한 뒤 연결을 승인합니다. 열쇠에 관한 조항은 [별표] 대응표에 따라 적용하지 않거나 바꾸어 읽고, 커넥터에 관해서는 개발자센터 이용약관보다 이 특약이 먼저 적용됩니다. (제1조의2·별표)
데이터는 어디로 가나사장님이 클로드에 질문하면 회사 서버가 데이터를 꺼내 사장님의 클로드 대화로 보냅니다. 그 대화는 미국 회사 Anthropic의 시스템에서 처리됩니다. 클로드 계정의 주인은 사장님이고, 회사는 사장님의 지시로 보내는 수탁자입니다. (제2조·별지 5)
클로드 계정 설정은 이용 조건개인용 클로드(Free·Pro·Max)는 대화가 기본으로 AI 학습에 쓰입니다. 연결 전에 "학습 활용" 설정을 끄거나 업무용(Team·Enterprise) 계정을 쓰는 것이 이용 조건입니다. 회원 동의(국외 제공)는 센터가 받습니다. (제2조 ②·④·제3조·별지 1)
전화번호는 가려서회사는 회원 휴대전화번호 항목을 일부 가림(010-****-1234) 처리해 보냅니다. 이름·이용권·방문 기록은 운영에 필요해 그대로 보입니다. (제2조 ③)
클로드로 넘어간 뒤Anthropic 시스템 안의 일은 회사도 센터도 직접 통제하지 못하므로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각자 Anthropic에 권리를 행사합니다. 대화의 캡처·직원 공유·명단 출력·문자 발송은 센터의 결정과 책임입니다. (제2조 ⑤·제3조)
연결 주소(열쇠)는 비밀번호단체 채팅방·공용 PC 금지. 열쇠로 일어난 조회는 센터의 조회로 봅니다. 회사 서버·회사 보관분·전달 과정에서 샌 경우는 회사 잘못으로 추정합니다. (제4조)
사람이 바뀌면 7일 안에직원이 그만두거나 대표자·운영 주체가 바뀌면(영업 양도·폐업 포함) 7일 안에 회사에 알리고 그 사람의 연결을 해제합니다. 알림이 늦어진 동안의 조회는 센터의 조회로 봅니다. (제5조 ④)
하면 안 되는 일자동 프로그램으로 대량 조회하기, 전국 비교 숫자로 다른 센터 수치를 역산하기, 커넥터의 지시문·플레이북을 복제하거나 되파는 일은 금지됩니다. (제5조의2)
회사가 보관하는 것매일 밤 집계·월간 성적표·즉시 차단을 위해 열쇠 사본을 암호화 금고에 보관하고, 실행 플랜·연락·작전의 결과 확인을 위해 회원 명단은 가명처리(복원이 어려운 변환값)로만 기록합니다. 이름·전화번호 원문은 저장하지 않으며, 언제든 중지·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6일부터 시범 운영 중입니다. (제2조의3·제4조 ⑤·부칙)
전국 비교는 익명 통계로만우리 센터의 개별 숫자는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제2조의2)
AI 답은 참고 자료커넥터가 계산한 숫자와 AI의 제안·연락 문안은 참고 자료이며 회사가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결제·환불·계약·급여·직원 평가처럼 돈과 권리가 걸린 일은 바디코디 원장 화면에서 확인한 뒤 처리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고 처리해 생긴 손해는 센터가 부담합니다(회사 잘못이 함께 있으면 나누어 부담하고, 회사의 고의·중과실은 회사가 배상). (제6조)
사고가 나면열쇠 유출·사고 의심 시 24시간 안에 회사에 알립니다. 회사도 자기 쪽 사고를 24시간 안에 알리고 48시간 안에 확정 정보와 회원 통지문 초안을 줍니다. 회원 통지·신고의 1차 주체는 센터입니다. (제11조)
잘못은 각자, 회사 책임엔 한도센터 잘못은 센터가, 회사 잘못은 회사가 책임지고 둘 다면 기여한 만큼 나눕니다. 회사의 배상은 일반 100만 원, 회사 잘못의 개인정보 사고 구상 1,000만 원까지이며 고의·중과실은 예외입니다. (제7조의2·제7조의3)
커넥터가 바뀌거나 멈출 때Anthropic 장애·정책 변경, 법령 변경, 보안 사고 같은 사유가 있으면 회사가 커넥터를 바꾸거나 잠시 멈출 수 있고, 제공을 그만둘 때는 30일 전에 알립니다. 무료 기간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회사가 배상하지 않습니다(고의·중과실은 예외). (제8조의2)
비용바디코디 가맹점에 한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회사가 안내하는 한도 안에서 무료입니다. 이후 유료로 바뀔 수 있으며 30일 전 안내 후 다시 신청한 센터에만 적용합니다. 클로드 요금은 센터가 Anthropic에 냅니다. (제9조)

특약 전문

본 특약은 주식회사 레드블루(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바디코디 서비스의 이용계약(이하 "서비스 이용계약")에 부가하여, 인공지능 연동 기능 "바디코디 AI 커넥터"(이하 "커넥터")의 이용 조건과 그 과정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에 관한 각 당사자의 책임을 정합니다. 본 특약에 동의한 가맹점(이하 "센터")에 한하여 커넥터가 제공되며,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릅니다. 센터가 회사와 바디코디 오픈 API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는 조회 데이터에 준용하고, 손해배상의 한도와 위약벌은 두 계약을 통틀어 한 번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이용자"는 센터로, "인증키"는 열쇠로, "별지 8"은 본 특약의 별지 6으로 읽습니다.

제1장 서비스와 데이터의 흐름

제1조 (서비스의 정의와 용어)

① 커넥터는 센터가 자신의 인공지능 서비스 계정(Anthropic, PBC의 Claude, 이하 "클로드")을 통해, 센터가 바디코디에 보관 중인 자신의 운영 데이터(회원·매출·출입·수업·상품·강사·직원·락커 정보 등)를 조회하고 그에 기초한 분석·제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읽기 전용 연결 통로입니다. 회사는 이를 위하여 연결 서버(MCP 서버)를 운영합니다.
② 커넥터를 통한 바디코디 원장 데이터의 생성·수정·삭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센터가 커넥터의 기능을 통하여 회사에 저장을 요청하는 정보(센터의 설정·결정, 실행 플랜·연락·작전의 기록 — 제2조의3·제2조의4)의 저장과, 센터가 함께 이용하는 회사의 현장 운영 앱(바디코디온)으로의 명단·카드 전달은 예외로 합니다.
③ 본 특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쇠"란 회사가 센터에 발급하는 커넥터 연결 주소(바디코디 오픈 API 인증키를 포함한 자격증명 일체)를 말합니다.
  2. "이용 권한자"란 센터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하여 회사에 알린 관리자로서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조회 데이터"란 커넥터가 센터의 질문에 따라 바디코디에서 조회하여 센터의 클로드 대화로 보내는 데이터를 말하며, 그중 살아 있는 개인(회원·비회원 이용자·강사·직원 등)에 관한 정보를 "회원 데이터"라 합니다.
  4. "인도 시점"이란 회사의 연결 서버가 센터의 지시(질문)에 따라 발신한 조회 데이터가 센터의 클로드 계정을 처리하는 Anthropic의 시스템에 도달한 때를 말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유출된 열쇠로 이루어진 요청, 또는 센터의 조회 범위 밖의 데이터가 포함된 응답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한하여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5. "보안사고"란 열쇠 또는 조회 데이터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및 권한 없는 자가 이에 접근한 사건 또는 그 합리적 의심이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6. "관련 법령"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고시·가이드라인(개정된 것을 포함합니다) 및 그 밖에 본 특약에 적용되는 모든 법령을 말합니다.

제1조의2 (로그인 연결에의 적용)

① 센터가 바디코디 개발자센터(developers.bodycodi.com)의 계정으로 센터를 연결하고, 그 계정으로 회사가 허용한 AI 도구(현재 Anthropic의 Claude)의 연결을 승인하여 커넥터를 이용하는 경우(이하 "로그인 연결")에도 본 특약을 적용합니다. 회사가 허용하는 AI 도구를 늘리는 때에는 본 특약을 먼저 고칩니다.
② 로그인 연결에서 본 특약의 각 조항은 [별표 — 로그인 연결 조항 대응표]에 따라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바꾸어 읽습니다. 로그인 연결의 이용 개시일은 회사가 그 센터 연결을 승인한 날로 합니다.
③ 로그인 연결로 이루어진 조회는 센터의 조회로 봅니다. 회사의 서버·회사의 보관분·회사가 관리하는 전달 과정에서의 유출에 관하여는 제4조를, AI 도구 운영 주체의 시스템에서 연결 수단이 유출된 경우에 관하여는 제2조 제5항을 따릅니다.
④ 커넥터의 기능과 그 과정에서의 데이터 처리에 관하여 회사와 센터 사이에서는 본 특약을 개발자센터 이용약관의 특칙으로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유 기간은 그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⑤ 로그인 연결에서 본 특약에 대한 동의는 센터(가맹점) 단위로 하며, 그 동의는 회사가 승인한 그 센터의 모든 로그인 연결(직원 등 다른 이용자의 개발자센터 계정으로 한 연결을 포함합니다)에 적용됩니다. 회사는 로그인 연결에서 센터의 동의를 확인하기 전까지 연결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커넥터의 조회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고, 종전 판에 동의한 센터에도 로그인 연결 전에 본 특약(로그인 연결용 양식)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커넥터 대화 안에서 회사의 동의 페이지 링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 (데이터의 흐름과 국외 처리에 대한 고지)

① 센터가 클로드에 질문하면, 회사의 연결 서버가 바디코디에서 조회 데이터를 꺼내 센터의 클로드 대화로 보내고, 그 대화는 Anthropic, PBC(미국 소재)의 시스템에서 처리·표시됩니다. 이 과정에는 Anthropic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이 적용됩니다.
② 클로드 계정의 선택·가입·이용의 당사자는 센터입니다. 회사는 센터의 클로드 계정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커넥터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센터의 지시에 따라 회사(수탁자)가 서비스 이용계약 및 별지 5(커넥터 업무의 처리 위탁 조항)에 따라 위탁받은 범위에서 센터의 데이터를 센터가 지정한 도구로 보내는 기능입니다. 센터의 커넥터 신청과 본 특약 동의는 그 지시에 해당합니다. 각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지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본 조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의 의사와 처리 구조를 확인한 것입니다. 센터가 Anthropic의 상업용 약관(Commercial Terms)이 적용되고 데이터 처리 부속서(DPA)가 체결되며 대화의 학습 활용이 배제되는 계정(Team·Enterprise 등)을 사용하는 경우 Anthropic에 대한 전송은 센터의 국외 처리위탁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계정(Free·Pro·Max 등 소비자용)을 사용하는 경우 Anthropic이 자신의 정책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센터의 국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그 적법 근거(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등)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센터가 확보합니다(제3조).
③ 회사는 조회 데이터에서 회원의 휴대전화번호 항목을 일부 가림(마스킹) 처리하고, 회원 명단은 필요한 최소 인원만 표시하도록 인공지능에 지시하는 등 개인정보 최소화 조치를 적용합니다. 다만 회원의 성명·이용권·결제·방문·예약 기록과 강사·직원의 성명·근무·성과 정보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는 조회 목적상 표시될 수 있으며, 센터의 직원이 자유롭게 입력한 메모·수업명 등에는 회사가 예정하지 아니한 개인정보(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유 입력 항목의 기본 제외 등 추가 최소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센터는 직원이 그러한 항목에 민감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도록 교육합니다.
④ 센터는 커넥터 이용 개시 전에 클로드 계정의 대화 학습 활용을 배제하는 설정을 적용하거나 상업용 약관이 적용되는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정의 보안(비밀번호·2단계 인증), 대화 보존 기간, 프로젝트·공유 설정을 직접 확인·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의무는 이용 권한자·직원 등 커넥터를 연결한 모든 사람의 클로드 계정에 적용됩니다. 센터는 별지 2에서 위 설정의 적용을 확인하며, 해당 계정을 통한 조회는 센터의 조회로 봅니다. 회사는 Anthropic의 관련 정책에 중대한 변경이 있음을 안 때 센터에 알립니다.
⑤ 회사가 센터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회 데이터의 전달 의무는 인도 시점에 이행이 완료됩니다. 인도 시점 이후 조회 데이터의 처리는 ① Anthropic의 시스템(회사와 센터 어느 쪽의 직접 통제 밖) 또는 ② 센터의 기기·직원·저장 수단·외부 서비스(센터의 통제)에서 이루어집니다. Anthropic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와 센터는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각자 Anthropic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며, 다만 회사의 열쇠 발급·전달 절차 또는 전송 항목 결정에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와 센터가 제4항의 설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귀책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②의 처리는 센터의 결정과 책임으로 하며,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7조에 따른 회사의 보호 조치는 이 항에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제2조의2 (전국 비교 통계의 활용과 익명성 보장)

① 회사는 커넥터의 전국 비교(벤치마크)·시장 동향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데이터를 다른 센터들의 데이터와 합산한 익명·집계 통계의 형태로 활용합니다. 업계 동향 자료(시장 리포트 등)의 작성·공표에도 이와 같은 익명·집계 통계만 사용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계 산출·제공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보장합니다.
  1. 개별 센터의 명칭 등 센터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개별 센터의 매출액·회원 수 등 개별 수치는 다른 센터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센터 자신의 수치는 인증된 경로를 통하여 해당 센터에게만 표시됩니다.
  2. 비교 결과는 "상위 몇 %"와 같은 상대 위치, 증감률(%)·구간 분포 등 집계값의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3. 일정 규모 미만의 소수 센터로 구성된 집계는 제공하지 않는 등, 집계값으로부터 개별 센터의 수치를 역산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 조치를 유지합니다.
  4. 통계 결과물에는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본 조의 통계 산출은 위탁 업무의 범위에서 회사 내부에서 수행되며, 그 과정의 가명처리·집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의 통계 작성으로서 수행합니다. 회사는 개별 센터의 운영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제2조의3 (실행 플랜·연락·작전의 결과 기록(가명처리))

① 회사는 커넥터의 실행 플랜 기능(인공지능이 재등록 안내 등 실행 계획을 제안하는 기능), 연락 기록 기능(센터가 회원에게 연락한 사실을 기록하는 기능) 및 작전 기능(현장 실행 카드를 만들어 바디코디온으로 전달하는 기능)의 결과 확인을 센터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 대상이 된 회원의 명단을 일방향 암호화 변환값(가명처리된 값)의 형태로만 기록·보관합니다.
② 제1항의 기록에 관하여 회사는 다음 각 호를 보장합니다.
  1. 회원의 성명·전화번호·회원번호 등 원문 정보는 저장하지 않으며, 변환에 사용된 원문은 변환 즉시 폐기합니다. 기록에 딸린 설명 문구에 개인의 성명·연락처·회원번호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설계·지시하고, 발견되면 그 기록을 삭제하거나 해당 문구를 제거합니다.
  2. 변환값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로서, 회사는 변환에 사용되는 추가 정보(비밀값)를 변환값 및 열쇠 금고의 암호키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접근 권한을 분리하며, 가명정보 처리 기록을 작성·보관하고(같은 법 제28조의4), 변환값을 원문과 대조하여 특정 회원을 알아보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3. 기록은 해당 센터에 대한 결과 확인의 제공(위탁 업무)의 목적으로 처리하며, 회사의 서비스 품질 개선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집계한 후에만 이용합니다.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4. 기록은 결과 확인이 완료된 날부터 24개월(전년 동기 비교를 위한 기간) 또는 센터의 커넥터 이용 종료 시 중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 보관하며, 그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③ 센터는 언제든지 회사에 결과 기록의 중지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 접수 후 새로운 기록을 중지하고, 삭제 요청분은 관련 법령상 보존 의무가 없는 한 영업일 기준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센터가 회원의 삭제 요구를 회사에 전달한 경우 회사는 그 회원의 변환값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④ 결과 기록에 기초한 확인 결과는 제6조의 참고 자료이며, 회사는 특정 성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2조의4 (센터 설정과 결정의 기록)

① 회사는 커넥터의 기능을 통하여 센터가 입력·저장을 요청한 센터의 설정(목표·기준·선호·연락 제외 대상 등)과 결정 사항(어떤 제안을 채택·보류하였는지 등)을 센터별로 저장하여 이후의 답변에 반영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기능이 저장하는 항목과 형식은 회사가 정하며 그 안전조치는 회사가 책임집니다. 이 기록은 회원의 성명·연락처를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설계·지시하되, 연락 제외 대상 등에 회원의 식별번호가 포함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위탁 업무의 범위에서 회원 데이터로 보호합니다.
② 센터는 언제든지 위 기록의 열람·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기록을 센터의 커넥터 이용 종료 시 파기하며, 늦어도 작성일부터 3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제2조의5 (답변 품질 검증을 위한 회사의 조회)

① 회사는 커넥터 답변 품질의 검증을 위하여, 이를 별지 2 또는 별도의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센터에 한하여, 월 4회 이내에서 센터의 열쇠로 조회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회사의 기업용 인공지능 API(상업용 약관 적용·학습 활용 배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처리에서 회원의 성명·연락처를 인공지능 API로 전송하기 전에 마스킹하고, 저장분은 90일 후 파기하며, 검증 결과는 익명·집계 형태로만 이용합니다. 센터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 후 회사는 그 센터의 열쇠로 검증 조회를 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처리는 회사의 재수탁(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해당하며, 회사는 그 상대방(Anthropic, PBC·미국)과 처리 항목·목적·기간을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

제2장 센터의 의무

제3조 (센터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① 센터는 자신이 보유한 회원 데이터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커넥터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 또는 처리위탁(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8조의8)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조치(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확보(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의 공개 — 같은 법 제30조 등)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센터와 회사 사이에서 정보주체 동의의 확보와 증빙의 책임은 센터에 있으며, 회사는 센터의 별지 2 확인과 제3항의 제외 요청에 따라 조회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 항은 관련 법령이 회사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행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반영용 문안, 회원가입 동의서 문안 및 회원·강사 안내문 샘플(별지 1)을 제공합니다. 센터는 별지 2에서 그 반영을 확약한 후 열쇠를 발급받으며, 늦어도 커넥터 이용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회원 동의 절차를 갖춥니다. 그 전에 이루어지는 조회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이미 확보된 회원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회원 등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및 민원에 대한 대응 주체는 센터입니다. 회사가 정보주체로부터 커넥터와 관련된 요구를 받은 경우 회사는 이를 센터에 전달하고, 센터는 전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사에 회신합니다. 센터가 국외 이전을 거부하거나 처리정지를 요구한 회원을 회사에 알린 경우, 회사는 그 회원의 정보가 커넥터의 조회 데이터(명단·상세·집계의 개인 단위 항목)에서 제외되도록 하며, 그 제외 인원에는 상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창구는 별지 2에 기재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연락처입니다.
④ 센터는 인도 시점 이후 센터의 통제에 있는 조회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답변(회원 명단·지시서·연락 문안·리포트 등을 포함합니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취급합니다.
  1. (목적의 제한) 센터 운영과 회원 관리 등 정당한 사업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관련 법령상 근거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대화·출력물의 관리) 대화 내용의 캡처·복사·출력·직원 공유·다른 도구로의 전송은 센터의 결정과 책임으로 하며, 회원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단·지시서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 인원에게만 전달하고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는 직원 공유를 예정한 산출물에 성명 일부 가림 등 최소화 옵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3. (광고·마케팅) 조회 데이터에 기초하여 회원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른 사전 동의, 야간 전송 시 별도 동의, 광고 표시, 수신거부 처리를 센터가 이행합니다. 조회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만든 연락 문안에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가 반영되지 아니하며, 그 확인은 센터가 자신의 기록으로 합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연락 문안은 초안이며, 센터는 이를 보내기 전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광고)" 표시,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수신 거부 방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을 확인·보완합니다.
  4. (재식별·결합 금지) 조회 데이터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정보주체를 새로이 식별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5. (다른 인공지능·외부 서비스) 조회 데이터를 클로드 이외의 인공지능 서비스나 외부 서비스에 다시 입력·전송하는 것은 센터의 결정과 책임으로 하며, 그에 필요한 관련 법령상 요건은 센터가 충족합니다.
  6. (민감정보) 센터가 회원의 건강 상태 등 민감정보를 인공지능과의 대화에 직접 입력하거나 그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바디코디의 자유 입력 항목에 기록하여 조회 데이터에 포함되게 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별도 동의 등의 요건은 센터가 갖춥니다.
⑤ 센터가 파트너(본점) 열쇠를 발급받아 사업자가 다른 지점의 회원 데이터를 조회하는 경우, 센터는 그 지점 사업자가 서명한 별지 6(지점 사업자 커넥터 조회·국외 처리 지시서)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지점에 한하여 조회 범위를 부여합니다. 다만 전자 방식으로 지점 사업자 확인이 제출된 지점은 회사가 바디코디에 등록된 그 지점 대표자의 연락처로 지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조회 범위에 넣으며, 그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조회 범위에 넣지 아니합니다. 센터는 제출한 별지 6(전자 방식으로 제출한 지점 사업자 확인을 포함합니다)의 내용이 사실이며, 그 지점 사업자가 직접 서명·확인하였거나 센터가 그로부터 위임을 실제로 받았음을 보장하며, 회사는 지점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지점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한 지점은 언제든지 조회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범위의 조정이 지점 단위로 곤란한 경우 회사는 열쇠를 폐기하고 나머지 지점 범위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점 사업자 또는 그 회원과 센터 사이의 분쟁은 센터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합니다.
⑥ 센터는 제1항의 조치(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의 공개 등)를 증명하는 자료를 보관하고, 회사가 정보주체의 요구, 분쟁 또는 감독기관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보안사고의 경우 제11조 제2항의 기한)에 제공합니다. 센터는 커넥터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민원·분쟁·소송 또는 감독기관의 조사를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늦어도 7일 이내에 회사에 알립니다.

제4조 (열쇠의 발급·전달·관리와 회사의 보관)

① 회사가 발급하는 열쇠는 센터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증명으로서, 센터는 이를 비밀번호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열쇠를 센터가 바디코디에 등록한 대표자(또는 이용 권한자)의 연락처로 본인을 확인한 후, 등록 전자우편 또는 일회성 열람 링크 등 제3자가 열람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전달하며, 메신저 대화방·문자 본문·게시판으로 열쇠 값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③ 센터는 열쇠를 제3자(직원 단체대화방, 외부 업체, 다른 센터 등)에게 공유·게시·양도할 수 없으며, 공용 컴퓨터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기기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열쇠에 접근하였던 사람의 퇴직 또는 업무 이탈이 예정된 경우 센터는 그 이전에 회사에 재발급을 요청하며, 재발급 전까지 종전 열쇠로 이루어진 조회는 센터의 조회로 봅니다.
④ 센터의 열쇠로 이루어진 모든 조회는 센터의 조회로 보며, 열쇠를 사용한 자가 센터의 직원·이용 권한자인지 권한 없는 제3자인지를 불문하고 센터가 그 조회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만 회사 시스템 또는 회사가 보관하는 열쇠 사본에서 유출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의 귀책이 추정되며(회사는 접근·열람 기록으로 이를 반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발급·전달 과정에서의 유출은 회사의 귀책으로 봅니다. 센터 측에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 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위탁 업무인 정기 자동 분석(일일 집계, 주간 만료 스냅샷, 월간 성적표 예열 등 회사가 안내하는 범위), 연결 서버 측 차단 및 재발급을 위하여 열쇠의 사본을 전용 암호키로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백업본도 암호화된 저장소에만 둡니다. 본 특약 동의(별지 2 제2부)는 이 보관과 정기 자동 분석의 신청에 해당합니다. 정기 자동 분석은 회사 서버 안에서 수행되고 그 결과는 센터가 조회할 때까지 인공지능 서비스로 전송되지 아니합니다. 복호화 경로는 자동 실행과 관리자 인증을 거친 관리 화면으로 제한하고 그 열람을 기록하며, 센터는 요청 시 열람 기록을 제공받습니다. 센터는 언제든지 보관의 중지와 보관분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기 자동 분석은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보관 중인 열쇠 사본의 유출이 확인되거나 유출이 의심되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센터에 통지하고 해당 열쇠를 폐기한 후 재발급합니다.
⑦ 센터는 열쇠의 분실·도난·유출 또는 권한 없는 사용을 실제로 안 때 또는 회사의 알림이 도달한 때 중 빠른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회사는 통지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영업시간 기준) 연결 서버 측에서 해당 열쇠를 차단하고 폐기·재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사는 열쇠의 이상 사용을 알게 된 때 센터의 등록 연락처로 알리고, 센터는 요청 시 최근 30일의 사용 내역을 제공받습니다. 센터의 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는 센터가 부담합니다.
⑧ 센터는 조회 결과에 자신의 것이 아닌 데이터가 포함된 사실을 알았거나 통상의 주의로 알 수 있었던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회사에 알려야 하며, 해당 데이터를 이용·저장·전달하지 아니하고 파기합니다.

제5조 (이용 권한자)

① 커넥터는 센터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하여 회사에 알린 관리자 1인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직원 등 추가 이용자가 필요한 경우 센터는 회사에 알리고 별도의 열쇠를 발급받으며, 각 열쇠에 대하여 제4조가 적용됩니다.
② 이용 권한자를 변경하는 경우 센터는 회사에 통지하고 열쇠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 권한자 또는 센터의 직원이 커넥터를 통하여 한 행위는 센터의 행위로 봅니다.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긴 때 지체 없이, 늦어도 7일 이내에 회사에 알려야 하며, 알림이 늦어진 기간에 이루어진 조회는 센터의 조회로 봅니다. 다만 제4조 제4항 단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 권한자·직원이 퇴직하거나 업무가 바뀌어 커넥터를 이용할 권한이 없어진 때. 이 경우 센터는 그 사람의 연결을 해제(열쇠 연결은 열쇠 재발급 요청)하고, 그 사람의 AI 도구 계정에 남은 조회 데이터(대화 기록 등)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영업 양도·폐업 등으로 센터의 운영 주체가 바뀌거나 영업을 그만두는 때(대표자가 바뀌는 때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새 운영 주체 또는 새 대표자가 본 특약에 동의하거나 기존 동의를 확인할 때까지 연결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의2 (금지 행위와 회사 자료의 권리)

① 센터와 그 이용 권한자·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센터가 지정한 AI 도구가 센터의 질문·지시에 따라 커넥터를 호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스크립트 등으로 커넥터를 직접 반복 호출하거나, 회사가 안내한 이용 기준을 넘어 대량으로 조회하는 행위
  2. 전국 비교 통계 등 집계값을 이용하여 다른 센터의 수치를 추정·역산하거나 다른 센터·개인을 식별하려는 행위
  3. 커넥터가 인공지능에 주는 지시문·도구 구성·응답 형식을 추출·복제하여 공개하거나, 커넥터를 이용하여 경쟁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3자에게 커넥터 이용을 대행·재판매하는 행위
  4. 회사의 승낙 없이 커넥터 또는 회사 시스템의 보안 장치를 우회하거나 그 취약점을 시험하는 행위
② 커넥터가 제공하는 플레이북·지침·리포트 서식·전술 카드 등 회사가 작성한 자료와 커넥터의 소프트웨어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센터는 이를 자기 센터의 운영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의 승낙 없이 복제·배포·판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센터의 운영 데이터와 그에 기초하여 센터가 받은 분석 결과는 센터가 자기 운영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센터 또는 그 이용 권한자·직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연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인공지능 분석 결과의 성격)

① 커넥터를 통해 제공되는 인공지능의 분석·요약·제안·명단·연락 문안·리포트와 커넥터가 산출하여 제공하는 집계·계산값(회원 수·매출·재등록률 등)은 센터의 경영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회사는 그 정확성·완전성·특정 성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② 분석 결과에 기초한 경영 의사결정, 회원 응대, 마케팅 실행, 직원 평가 등의 책임은 센터에 있습니다. 센터는 결제·환불·계약·급여·정산, 직원의 평가·징계, 회원에 대한 청구·법적 조치 등 금전이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처리를 하기 전에 그 근거가 되는 수치와 사실을 바디코디 원장 화면 또는 원본 기록(원장 화면에 없는 계산값은 그 바탕이 되는 원장 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센터가 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 생긴 손해는 센터가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분담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배상합니다.
③ 조회 데이터는 센터·그 직원·회원이 바디코디에 입력한 기록에서 생성되며, 집계 시점·산식의 차이로 관리자 화면의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커넥터의 산식·정의·도구를 바꿀 수 있으며, 그 결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조회 데이터의 산출 오류를 알게 된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센터는 조회 데이터나 인공지능 답변의 오류를 발견한 때 회사에 알려 바로잡는 데 협조합니다.
⑤ 커넥터의 결과는 사람의 검토를 전제로 한 참고 자료입니다. 센터가 커넥터의 결과만으로 회원이나 직원에 관한 결정을 자동으로 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의 자동화된 결정 등) 관련 법령상 의무는 센터가 이행합니다.

제3장 회사의 조치와 책임

제7조 (회사의 보호 조치)

① 회사는 본 특약 시행일 현재 커넥터 및 인도 시점 이전의 조회 데이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동등 이상의 수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항은 회사가 적용하는 조치를 설명하는 것이며 특정 결과를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읽기 전용 설계(바디코디 원장의 변경 경로 없음)
  2. 회원 휴대전화번호 항목의 마스킹과, 명단 표시 인원을 제한하기 위한 인공지능 지시·기본값
  3. 열쇠별 조회 범위의 분리(바디코디 오픈 API 인증키의 범위에 따름)와 호출 상한의 관측·제한을 위한 조치
  4. 열쇠 사본의 암호화 보관(전용 암호키·복호화 경로 제한·열람 기록)과 유출 의심 열쇠의 연결 서버 측 차단(확인 후 통상 1분 이내. 회사 저장소 장애 중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기록의 가명처리(제2조의3)와 명단(성명·연락처)의 서버 캐시 무저장
  6. 접근 기록의 기록과 2년 이상의 보관
② 제1항의 조치는 센터의 관리·통지·안전조치 의무를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대체하거나 경감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비정상 조회를 알지 못하였거나 차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센터의 책임을 경감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사정이 관련 법령이 회사에 요구하는 접근 기록 보관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회사가 안내한 이용 기준 안의 조회는 비정상 조회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Anthropic의 시스템, 센터의 클로드 계정, 센터의 기기·직원·외부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통제권도 갖지 아니하며, 인도 시점 이후의 조회 데이터에 대하여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제7조의2 (센터의 손해배상과 면책 의무)

① 센터 또는 그 이용 권한자·직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가 제3자(정보주체·지점 사업자·감독기관 등)로부터 청구·조사·처분을 받은 경우, 센터는 회사가 입은 손해와 비용을 배상하고 회사를 면책합니다.
  1. 본 특약, 서비스 이용계약 또는 관련 법령의 위반(센터가 동의서·지점 사업자 확인 등으로 회사에 확인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센터의 기기·직원·저장 수단·외부 서비스에서의 조회 데이터·인공지능 답변의 처리(대화의 공유·출력·전송, 다른 도구로의 입력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정보의 유출·오남용·침해. 다만 Anthropic의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합니다.
  3. 열쇠의 관리 소홀·공유·양도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사용(제4조 제4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4. 정보주체의 동의 흠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미반영, 제2조 제4항의 설정 의무 및 안전조치의 미이행
  5. 조회 데이터에 기초하여 센터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한 행위(광고성 정보 전송·회원 응대·직원의 평가와 인사 조치·채권 관리 등)
② 제1항의 손해와 비용에는 회사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합의금, 행정조사·소송의 대응 비용, 변호사·자문 비용, 사고 조사와 시스템 점검 비용,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비용이 포함되며,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중 센터 측의 원인 제공에 상응하는 부분은 회사의 손해로 봅니다.
③ 회사의 귀책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제7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각 당사자는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합니다.
④ 회사가 제1항의 사유로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센터에 알리고, 센터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의 방어에 참여·협조합니다. 회사는 합의 전에 센터에 합의안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센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합의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그 원인이 센터 측에 있음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제3항의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⑤ 센터가 고의로 (i) 조회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목적 외로 제공한 경우 또는 (ii) 회사의 조회 범위 설정을 우회하여 다른 센터의 데이터에 접근한 경우, 센터는 회사에 위약벌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하며, 회사는 이를 초과하는 실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8항에 따라 회사에 알린 경우는 (ii)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센터가 위 위반으로 얻은 이익액은 회사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되, 센터는 실제 손해가 그보다 적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3 (회사의 책임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분담합니다.
  1. 센터의 열쇠 관리 소홀 또는 제3조부터 제5조의2까지의 위반으로 인한 유출·열람
  2. 인도 시점 이후 센터의 클로드 계정, 센터의 기기·직원·저장 수단·외부 서비스에서 발생한 사고, 및 제2조 제5항에 따라 상호 면책되는 Anthropic 시스템의 사고(같은 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Anthropic 등 외부 서비스의 장애·정책 변경·데이터 처리로 인한 문제(제2조 제5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4. 인공지능 분석 결과의 오류·누락 또는 그에 기초한 의사결정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센터의 간접손해, 특별손해, 결과적 손해, 일실이익, 영업 기회의 상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본 특약과 관련하여 센터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총액은, 청구의 원인(채무불이행·불법행위 등)을 묻지 아니하고, 손해 발생일 직전 12개월간 센터가 커넥터 이용의 대가로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금 1,000,000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안사고 중 회원 데이터에 관한 사고(회사 보관 열쇠 사본·결과 기록의 유출을 포함합니다)에 관하여 센터가 정보주체에게 실제로 배상한 금액, 관련 법령에 따른 통지·신고에 직접 소요된 비용, 그리고 센터에 부과된 과태료 중 회사 측의 원인 제공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센터의 구상은, 직전 12개월간 지급한 금액의 2배와 금 10,000,000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본 특약에서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한 다른 조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그리고 관련 법령상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본 조는 회사가 정보주체 등 제3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⑤ 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7항 등에 따라 회사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정보주체 등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회사에 구상하려는 경우, 센터는 청구를 받은 즉시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방어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회사의 동의 없이 한 합의는 회사를 구속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지 못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의견을 밝히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센터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음을 안 때 이용 중단, 회사에 대한 통지, 원장 확인 등 손해의 발생과 확대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하여 늘어난 손해는 회사가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4장 이용의 중단·비용·사고 대응·일반 조항

제8조 (이용의 중단·차단)

① 센터는 언제든지 회사에 요청하여 연결을 즉시 차단(열쇠 폐기)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센터가 본 특약을 위반하거나, 비정상적 대량 조회 등 남용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 통지 후(보안사고의 구체적 정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차단한 후 24시간 이내에 통지) 연결을 차단할 수 있으며, 시정이 가능한 사유에 대하여는 7일 이상의 시정 기간을 줍니다. 회사는 사유가 해소된 것을 확인한 때 영업일 기준 지체 없이 연결을 재개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열쇠는 지체 없이 폐기되며, 본 특약도 같은 때에 종료됩니다.
④ 본 특약이 종료된 때 회사는 열쇠 사본을 삭제하고, 제2조의3·제2조의4의 기록은 각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파기하며, 센터의 요청이 있으면 파기 완료를 알립니다. 센터는 종료 후에도 이미 취득한 조회 데이터·답변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책임을 계속 부담합니다.

제8조의2 (커넥터의 변경·일시 중단·종료)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커넥터의 전부 또는 일부(도구·조회 항목·자동 분석 등)를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데이터에 담기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별지 1 나목에 적은 이전 항목 밖으로 늘리는 변경은 센터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합니다.
  1. 시스템의 점검·교체·증설·고장, 통신 장애 또는 회사가 이용하는 클라우드 등 외부 설비의 장애
  2. AI 도구 운영 주체(Anthropic 등)의 서비스 장애, 이용약관·정책·연결 규격의 변경, 또는 바디코디 오픈 API·개발자센터 등 연계 시스템의 장애
  3.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감독기관의 명령·권고·해석 등으로 지금의 방식대로 제공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위법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4. 보안사고 또는 그 합리적 의심이 있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천재지변, 전쟁, 정전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센터의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도구의 폐지, 조회 항목의 축소, 자동 분석의 중단 등)과 일시 중단을 미리 커넥터 안내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센터에 알립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 그 밖의 변경(기능 개선·산식 보정 등)은 따로 알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영업상·기술상의 사유로 커넥터의 제공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일 30일 전까지 센터에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제1항 제2호(AI 도구 운영 주체에 관한 부분에 한합니다)·제3호의 사유로 커넥터를 계속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뒤 지체 없이 알리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커넥터의 제공이 종료되면 본 특약도 함께 종료되며, 열쇠 사본과 기록의 처리는 제8조 제4항에 따릅니다.
④ 커넥터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동안(제9조 제1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변경·일시 중단·종료로 센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와 회사가 제2항·제3항의 알림을 하지 아니하여 생긴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유료로 제공되는 기간의 처리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안내하고 센터가 동의한 이용 조건에 따릅니다.

제9조 (비용)

① 커넥터는 회사와 유효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센터(바디코디 이용 가맹점)에 한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회사가 정하여 안내하는 무상 제공 한도(조회 횟수·자동 분석 범위 등) 안에서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회사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커넥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무상 제공 한도를 초과하는 이용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무상 제공 기간의 연장 여부는 종료일 30일 전까지 안내합니다.
② 회사가 커넥터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요금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적용일 30일 전까지 센터에 개별 통지하고, 변경된 요금은 센터가 명시적으로 동의(재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센터가 적용일까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적용일부터 60일간 종전 조건으로 이용을 허용한 후 연결을 종료하며, 센터는 그때까지 본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클로드(Claude) 이용 요금은 센터가 Anthropic에 직접 부담합니다.

제10조 (동의의 방식과 특약의 변경)

① 본 특약에 대한 동의는 회사가 안내하는 온라인 방식(웹 동의 양식(커넥터 대화 안에서 안내하는 링크로 여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전자우편·메시지 회신 등)으로 하며, 회사는 동의 일시·특약 버전·문안 해시·동의자 정보(접속 정보와, 로그인 연결의 경우 개발자센터 계정 정보를 포함합니다)를 기록하여 본 특약 종료 후 5년간 보존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동의는 서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회사가 기록한 동의·연결 승인·접근 기록은 분쟁 해결의 자료로 쓸 수 있으며, 센터는 자신에 관한 기록의 열람과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동의 전에 본 특약의 중요한 내용(제1조의2 로그인 연결, 제2조 국외 처리와 계정 설정 의무, 제3조·제4조 센터의 책임과 열쇠·계정의 관리, 제4조 제5항 열쇠 사본 보관, 제2조의3 결과 기록, 제5조 제4항 이용자 변동의 통지, 제5조의2 금지 행위, 제6조 인공지능 결과의 성격과 확인 의무, 제7조의2·제7조의3 손해배상과 책임 제한, 제8조의2 커넥터의 변경·중단)을 요약하여 별도로 표시하고 센터의 확인을 받습니다. 별지 2의 확인은 센터가 그 내용을 설명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③ 회사가 본 특약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 15일 전(센터에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에 게시·고지하며,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제12조 제2항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센터는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일 전까지 본 특약을 해지(연결 차단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별 통지에서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센터가 그 기간 안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센터는 변경된 특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 및 제4조 제5항의 변경 중 처리 항목·목적·보존 기간을 확대하는 변경은 센터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동의하지 아니한 센터에는 종전 조건을 유지합니다. 요금의 신설·인상은 제9조 제2항에 따릅니다.
④ 별지 2로 동의한 사람은 자신이 센터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로부터 그 동의와 커넥터 이용의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센터는 자신의 대표자·이용 권한자 또는 직원이 별지 2로 한 동의에 대하여 권한의 흠결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 동의가 센터에 효력이 없는 경우, 권한 없이 동의한 사람은 관련 법령(민법 제135조 등)에 따라 회사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바디코디에 등록된 센터 대표자의 연락처로 동의 접수 사실을 문자 메시지·알림톡 등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열쇠 연결은 그 기간 안에 그 연락처로 보내는 열쇠 전달 안내에 동의 접수 사실을 함께 적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고, 로그인 연결은 신청자에게 보내는 연결 승인 안내와 별도로 그 연락처로 알립니다.
⑤ 직원 등이 위임을 받아 동의한 경우 회사는 연결을 승인하거나 열쇠를 발급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되지 아니하면 승인·발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권한 없는 사람이 동의하거나 연결한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알림이 늦어진 기간에 생긴 손해는 센터가 부담합니다.

제11조 (보안사고의 대응)

① 센터는 열쇠·센터의 클로드 계정·센터의 기기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 합리적 의심이 있음을 안 때(제4조 제7항의 기산점에 따릅니다)부터 24시간 이내에 회사(security@bodycodi.com 또는 회사 고객센터)에 알립니다. 1차 통지는 사고의 의심과 담당자 연락처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센터 측 보안사고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정보주체 통지(72시간 이내)·감독기관 신고(정보주체 1천 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외부의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 등의 경우)·피해 최소화 조치의 1차 이행 주체는 센터이며, 각 당사자는 관련 법령이 자신에게 직접 부과하는 의무를 스스로 이행합니다. 회사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센터는 요청을 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제공합니다. 회사는 자신이 보관하는 접근 기록의 제공(회사가 보관하는 범위와 형식으로 10영업일 이내), 열쇠의 폐기·재발급, 정보주체 통지문 예시의 제공 등 사고 대응에 무상으로 협조하며, 통상의 범위를 넘는 조치의 비용은 사전 합의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회사 시스템(연결 서버·열쇠 금고·결과 기록 등)의 보안사고 또는 그 의심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센터에 1차 통지하고, 48시간 이내에 유출된 항목·시점·경위·규모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통지에 필요한 정보(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은 확인되는 대로)와 정보주체 통지문 초안을 제공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통지·신고·조치를 이행하고 그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Anthropic 측 사고를 알게 된 때에도 센터에 알립니다.
④ 센터는 관련 법령에 따른 통지·신고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사와 커넥터를 사실대로 언급할 수 있으며, 언론 등 그 밖의 대외 발표에서는 가능한 한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고 사실에 반하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제12조 (통지·별지·기타)

① 본 특약의 별지는 본 특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다만 별지 1·별지 3·별지 4는 안내 자료로서 계약상 의무를 창설하지 아니하며, 본문과 다른 경우 본문이 우선합니다.
② 본 특약에 따른 통지는 상대방이 등록한 전자우편·휴대전화 번호(회사의 경우 ask@bodycodi.com, 보안사고는 security@bodycodi.com)로 하며, 전자적 통지는 발신 후 24시간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반송·오류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긴급한 통지는 전화를 병행합니다. 불특정 다수 센터에 대한 통지는 커넥터 안내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본 특약은 종전의 바디코디 AI 커넥터 이용 특약(v1.0·v1.1·v2.0) 및 그 개정 초안을 대체합니다(종전 판에 동의한 센터에 대한 적용 시점은 부칙에 따릅니다). 본 특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④ 본 특약과 관련한 분쟁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으로 하고, 관할은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정한 바(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따릅니다.
⑤ 제1조, 제1조의2 제3항, 제2조 제5항, 제2조의2(종료 시점까지의 집계에 한합니다), 제2조의3, 제2조의4, 제2조의5, 제3조, 제4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5조 제3항, 제5조 제4항(조회의 귀속에 한합니다), 제5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2항, 제6조, 제7조 제1항 제6호(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에 한합니다),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4항, 제8조의2 제4항, 제10조 제1항·제4항·제5항, 제11조 및 본 조는 본 특약의 종료 후에도 존속합니다.

부칙(v2.0 · 2026-09-05)

① 본 특약 v2.0은 회사가 고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회사가 고지문에서 정한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 신규 동의 센터에는 동의 시부터 적용됩니다.
② 종전 v1.0·v1.1 동의 센터에 대하여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고지하고 재동의를 받습니다. 시행일까지 재동의하지 아니한 센터에 대하여 회사는 시행일부터 30일의 유예 기간을 둔 후 연결을 종료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 중에는 종전 특약이 적용됩니다.
③ 종전 v1.1의 제2조의2(전국 비교 통계)는 v1.0 동의 센터에 대하여 종전 특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본 특약의 고지일부터 7일이 지난 날부터 적용됩니다.
④ 제2조의3·제2조의4·제4조 제5항에 따른 기록·보관 중 본 특약 시행 전(2026년 8월 26일 이후)에 시범 운영으로 개시된 것은 센터의 재동의(별지 2 제2부 제6항)로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재동의 전 센터에 대하여는 고지일부터 열쇠 사본의 사용(정기 자동 분석)과 새로운 기록을 중단하며, 재동의하지 아니한 센터의 기존 기록과 열쇠 사본은 유예 기간 종료 시 파기합니다. 재동의 전이라도 센터는 언제든지 그 중지·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시행 전에 발급된 파트너(본점) 열쇠의 조회 범위에 센터와 사업자가 다른 지점이 포함된 경우, 센터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6을 제출하며, 제출되지 아니한 지점에 대하여 회사는 조회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열쇠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⑥ 제9조 제1항의 무상 제공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합니다.

부칙(v2.1 · 2026-10-08 게시)

① 본 특약 v2.1은 회사가 게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이 지난 날(회사가 게시문에서 정한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제10조 제3항). 다만 v2.1에 새로 동의하는 센터(로그인 연결 센터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동의한 때부터 시행합니다.
② 제1조의2는 v2.1에 동의한 센터의 로그인 연결에는 그 동의한 때부터, 그 밖의 로그인 연결에는 v2.1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 제1조의2는 v2.0에 동의한 센터의 열쇠 연결에 관한 권리·의무를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시행 15일 전에 게시합니다.
③ v2.1에서 새로 두거나 바꾼 다음 조항은 v2.1에 동의한 센터에 대하여 그 동의한 때부터 적용합니다. v2.0에 동의하고 v2.1에는 아직 동의하지 아니한 센터에 대하여는 그 센터가 v2.1에 동의한 때 또는 회사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개별 통지한 변경의 적용일 중 먼저 오는 때부터 적용하며, 그 전까지는 해당 조항의 v2.0 문언을 적용합니다: 제2조 제4항, 제3조 제1항·제4항 제3호·제4항 제6호·제5항·제6항, 제5조 제4항, 제5조의2, 제6조, 제7조의2 제1항, 제7조의3 제1항·제3항·제6항, 제8조의2, 제10조 제4항·제5항.
④ 종전 v1.0·v1.1에만 동의한 센터에 대하여 회사는 본 특약 v2.1을 고지하고 재동의를 받으며, 이에 관하여는 부칙(v2.0)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v2.0"은 "v2.1"로, "고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은 "고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

[별표] 로그인 연결 조항 대응표

제1조의2 제2항에 따라 로그인 연결에서 본 특약의 각 조항은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바꾸어 읽습니다.

조항로그인 연결에서
제2조 ③ 전송 범위회사의 휴대전화번호 가림은 그대로 적용하고, 그 밖의 전송 범위는 센터가 AI 도구 연결 승인 화면에서 고른 조회 항목과 "개인정보 가리기" 설정에 따름(그 선택은 센터의 지시로 봄)
제2조의5 품질 검증적용 안 함(열쇠 전제 · 로그인 연결 센터는 별도 동의)
제3조 ② "열쇠를 발급받으며""회사의 승인을 받아 로그인 연결을 하며"로 읽음
제3조 ⑤·별지 6 "파트너(본점) 열쇠""여러 지점을 조회 범위로 하는 본점 계정의 로그인 연결"로 읽음 — "조회 범위의 부여·조정"은 "연결 승인 범위에 넣거나 빼는 것"으로, "열쇠를 폐기하고 재발급"은 "연결 승인을 취소하고 나머지 지점 범위로 다시 승인"으로
제4조 ① 열쇠 관리"개발자센터 계정과 AI 도구 계정"으로 읽음
제4조 ② 열쇠 전달적용 안 함
제4조 ⑤ 열쇠 사본 보관적용 안 함(가명 기록 부분은 제2조의3 그대로)
제4조 ⑥⑦ 열쇠 재발급·폐기"연결 해제·재연결"로 읽음
제5조 ① 추가 이용자 열쇠"각자의 개발자센터 계정으로 연결 · 회사에 알림"으로 읽음
제7조 ① 3호·4호 열쇠별 범위·열쇠 사본·차단"개발자센터 연결 승인 범위(센터·지점·조회 항목)의 분리"와 "유출 의심 연결의 해제·승인 취소"로 읽음(열쇠 사본 보관과 "통상 1분 이내"는 적용 안 함)
별지 3 열쇠 전달 문안적용 안 함
별지 6 지점 사업자 지시서(제3조 ⑤)그대로 적용. 다만 별지 6은 전자 방식(동의 화면의 지점 사업자 확인 단계)으로 제출할 수 있음
그 밖의 조항의 "열쇠""개발자센터 계정과 그 계정으로 승인한 AI 도구 연결"로 읽음 — "열쇠의 발급"은 "회사의 연결 승인"으로, "열쇠의 폐기·차단·재발급"은 "연결 해제·승인 취소·재연결"로
그 밖의 조항그대로 적용

📋 별지 1 — 센터 개인정보 처리방침·동의서 반영 문안과 안내문(안내 자료)

센터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회원가입 동의서에 반영할 수 있는 예시 문안입니다. 커넥터의 데이터 흐름(회사 연결 서버 → 센터의 클로드 계정, Anthropic 미국 처리)에 맞추어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 준수의 책임은 센터에 있습니다. 국외 이전의 근거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1호)로 통일합니다.

가. 개인정보 처리위탁(바디코디 서비스·AI 커넥터)

회사(센터)는 회원 관리 시스템의 운영과 경영 분석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 주식회사 레드블루(바디코디)
· 위탁 업무: 회원 관리 시스템(CRM)·앱·출입 시스템의 운영, 회원 정보·이용권·결제·출입·예약 기록의 보관 및 관리, 센터가 지정한 인공지능 서비스로의 조회 데이터 전송(AI 커넥터), 익명·집계 통계 산출을 위한 가명처리, 실행 플랜·연락·작전의 결과 확인을 위한 가명처리 기록의 보관, 재등록·이용 안내를 위한 대상 선정과 안내 문안 작성

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AI 커넥터)

· 이전받는 자: Anthropic, PBC (Claude 서비스) · 연락처: privacy@anthropic.com
· 이전되는 국가: 미국
· 이전 일시·방법: 센터가 회원 관리 시스템(바디코디)의 AI 커넥터로 경영 분석을 조회할 때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
· 이전 항목: 회원 성명, 이용권·결제·방문·수업 이용 정보(휴대전화번호는 일부 가림 처리) / 강사·직원의 성명·근무·성과 정보
· 이용 목적: 센터 운영 현황 분석 및 회원 관리 서비스 향상
· 보유·이용 기간: 학습 활용 배제 설정 시 Anthropic 정책상 30일(2025년 9월 기준), 그 밖의 경우 최대 5년 — 센터는 학습 활용 배제 설정을 적용합니다
· 이전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1호(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 같은 항 제3호(계약 이행을 위한 처리위탁)는 센터가 상업용 약관 계정을 사용하고 회원과의 계약 이행(만료·잔여 안내 등)에 필요한 조회에 한하여 법률 자문 후 원용할 수 있으며, 경영 분석·비교 통계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전 거부 방법·절차·효과: 회원은 데스크·전화로 국외 이전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더라도 센터 이용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거부한 회원의 정보는 센터가 바디코디에 알려 AI 조회 데이터에서 제외합니다.

다. 회원가입 동의서 국외 이전 동의 항목(선택 동의 · 예시)

[선택]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동의
센터는 회원 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AI 분석에 회원님의 정보를 이용하며, 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국외로 이전됩니다.
· 이전받는 자: Anthropic, PBC (미국) · privacy@anthropic.com
· 이전 항목: 성명, 이용권·결제·방문·수업 이용 정보(휴대전화번호는 일부 가림)
· 이전 목적: 센터 운영 분석 및 회원 서비스 향상
· 보유 기간: 학습 활용 배제 설정에 따라 30일
· 거부: 동의하지 않으셔도 센터 이용에 불이익이 없으며, 언제든지 데스크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만 14세 미만 회원은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라. 회원·강사 안내문 예시(데스크·앱 공지용)

우리 센터는 회원님께 더 나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회원 관리 시스템(바디코디)의 AI 분석 기능을 이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운영 데이터 일부가 해외 AI 서비스(Anthropic Claude, 미국)에서 처리될 수 있으며, 연락처는 가림 처리되고 조회 전용으로만 이용됩니다. 재등록·이용 안내를 위한 대상 선정과 안내 문안 작성 업무도 바디코디에 맡기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데스크에 말씀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센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해 주세요.

(강사·직원용) 센터는 근무·수업 운영 분석을 위해 강사·직원의 성명·수업·성과 정보를 바디코디 AI 분석 기능으로 조회하며, 해외 AI 서비스(Anthropic, 미국)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인사 평가는 원장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AI 분석은 참고 자료입니다.
[강사·직원 국외 이전 동의 항목(근로계약서·개인정보 동의서용)] 위 정보가 Anthropic, PBC(미국)에서 처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근무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동의 ☐ 미동의

마.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지켜야 할 세 가지(정보통신망법 제50조)

① 사전 수신 동의를 받은 회원에게만 보내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는 별도 동의 없이 보내지 않습니다.
② 제목 앞에 "(광고)"를 표시하고, 보내는 사람의 명칭·연락처를 적습니다.
③ 무료로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거부 의사는 즉시 반영하며, 수신 동의는 2년마다 확인합니다.

💡 반영이 어려우시면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문의 주세요 — 같이 도와드립니다.

☑ 별지 2 — 커넥터 이용 특약 동의서(온라인 동의 양식 문안)

웹 동의 양식(현재 bodycodi-connect.vercel.app/agree · 로그인 연결은 ?mode=login · 커넥터 대화 안에서 안내하는 링크로 여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표시되는 문안의 정본입니다. 제1부의 요약 카드는 특약 전문과 별도 화면에 표시하고 항목별로 확인을 받습니다(제10조 제2항). 제2부·제3부는 체크 항목이며, 제1부·제2부 전 항목에 체크한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출 시 동의 일시·특약 버전·문안 해시(별지 포함)·동의자 정보를 기록·보존하고, 완료 화면에 특약 전문·버전·문안 해시를 표시하며, 요청 시 사본을 제공하고, 동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바디코디에 등록된 센터 대표자의 연락처로 동의 접수 사실을 알립니다(제10조 제4항).

제1부. 중요 내용 확인 — 아래 7가지를 읽고 각각 확인해 주세요 (전원 필수)

  1. 조회한 데이터는 사장님의 클로드 대화에서 미국 회사 Anthropic의 시스템이 처리합니다. 개인용 클로드는 대화가 기본으로 AI 학습에 쓰이므로, 연결 전 "학습 활용" 설정을 끄거나 업무용 계정을 쓰는 것이 이용 조건이며, 회원의 국외 이전 동의는 우리 센터가 받습니다. (제2조·제3조)
  2. Anthropic 시스템 안의 일은 회사와 센터가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각자 Anthropic에 권리를 행사합니다. 데이터가 클로드로 넘어간 뒤의 대화 저장·캡처·직원 공유·명단 출력·문자 발송(AI가 만든 연락 문안은 초안)은 우리 센터의 결정과 책임입니다. (제2조 ⑤·제3조)
  3. 연결 주소(열쇠)는 비밀번호처럼 관리하고 공유하지 않으며, 열쇠로 일어난 조회는 우리 센터의 조회로 봅니다. 직원이 그만두거나 대표자·운영 주체가 바뀌면 7일 안에 알리고 열쇠를 바꿉니다. 회사 서버·회사 보관분·전달 과정에서 샌 경우는 회사 잘못으로 추정합니다. (제4조·제5조 ④)
  4. 회사는 매일 밤 집계·월간 성적표·즉시 차단을 위해 열쇠 사본을 암호화 금고에 보관하고, 실행 플랜·연락·작전의 결과 확인을 위해 회원 명단을 가명처리(복원이 어려운 변환값)로만 24개월 기록합니다. 2026년 8월 26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원하면 언제든 중지·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⑤·제2조의3·부칙)
  5. AI의 분석·제안·연락 문안과 커넥터가 계산한 숫자는 참고 자료이며 회사가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결제·환불·계약·급여·직원 평가처럼 돈과 권리가 걸린 일은 바디코디 원장 화면에서 확인한 뒤 처리하고, 확인하지 않고 처리해 생긴 손해는 우리 센터가 부담합니다(회사 잘못이 함께 있으면 나누어 부담하고, 회사의 고의·중과실은 회사가 배상). (제6조)
  6. 우리 센터(직원 포함)의 잘못(동의서·지점 사업자 확인을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포함)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거나 청구·조사를 받으면 우리 센터가 배상·면책하고, 회사 잘못이 함께 있으면 기여한 비율로 나눕니다. 고의로 데이터를 팔거나 목적 외로 넘기거나 회사의 범위 설정을 우회해 다른 센터 데이터에 접근하면 위약벌 500만 원을 별도 부담합니다. 자동 프로그램 대량 조회·다른 센터 수치 역산·지시문·플레이북 복제·재판매도 금지이며, 어기면 연결이 차단됩니다. (제5조의2·제7조의2)
  7. 회사의 배상 책임에는 한도가 있고(일반 100만 원, 회사 잘못의 개인정보 사고 구상 1,000만 원 기준), 고의·중과실은 예외입니다. Anthropic 장애·정책 변경, 법령 변경, 보안 사고 같은 사유가 있으면 회사가 커넥터를 바꾸거나 잠시 멈출 수 있고(그만둘 때는 30일 전 알림), 무료 기간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7조의3·제8조의2)

제2부. 동의 (전원 필수)

  1. 본인은 위 센터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로부터 본 동의와 커넥터 이용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우리 센터는 이 동의의 권한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다투지 않으며, 권한 없이 동의하면 동의한 본인이 법에 따라 책임질 수 있음을 압니다. (제10조 ④⑤)
  2. 바디코디 AI 커넥터 이용 특약(v2.1) 전체 내용과 별지를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3. 클로드 계정에서 "대화 학습 활용" 설정을 껐거나 업무용(Team·Enterprise) 계정을 사용하며, 2단계 인증을 켰습니다(또는 연결 전에 적용하겠습니다). 커넥터를 연결하는 직원의 계정도 같습니다. (제2조 ④)
  4. 조회 데이터가 해외 AI 서비스(Anthropic·미국)로 제공됨을 이해했으며, 회원의 국외 이전 동의(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고 우리 센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안내받은 문안을 14일 안에 반영하겠습니다. 회사가 요청하면 그 증빙을 7일 안에 내겠습니다. (제2조·제3조·별지 1)
  5. 연결 주소(열쇠)를 비밀번호에 준해 관리하며, 공유 금지·유출 시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제4조·제5조·제11조)
  6. 회사의 열쇠 사본 암호화 보관(정기 자동 분석의 신청을 겸함)과 결과 기록의 가명처리 보관에 동의하며, 2026년 8월 26일 이후 시범 운영으로 개시된 보관·기록도 이 동의로 승인합니다. 중지·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4조 ⑤·제2조의3·부칙 ④)

제3부. 해당 시 확인 (해당 없으면 "해당 없음" 선택)

  1. (파트너·본점 열쇠로 여러 지점을 조회하는 경우) 사업자가 다른 지점은 그 지점 사업자가 서명한 별지 6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사실임을 보장하며, 그 범위에서만 조회하겠습니다. (제3조 ⑤)
  2. (직원 등 추가 이용자를 두는 경우) 회사에 알리고 별도의 열쇠를 발급받으며, 각 열쇠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제5조)
  3. (회원에게 문자·카카오톡 광고를 보내는 경우) AI가 만든 연락 문안은 초안으로 보고, 보내기 전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수신 동의·야간 별도 동의·(광고) 표시·수신거부 방법을 우리 센터가 확인·이행하겠습니다. (제3조 ④3호)
  4. (선택) 회사가 답변 품질 검증을 위해 월 4회 이내에서 우리 센터 열쇠로 조회하고 기업용 AI API(학습 배제)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조의5)

로그인 연결용 양식(제1조의2)

로그인 연결 센터는 웹 동의 양식의 로그인 연결용 화면(커넥터 대화 안에서 안내하는 링크로 여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서 아래 문항으로 동의합니다. 위 양식과 다른 문항만 바뀌며, 선택 동의(제2조의5)와 열쇠 전달 확인은 없습니다. 제1부·제2부 전 항목에 체크하고 제3부와 지점 사업자 확인에서 해당 여부를 고른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점 사업자 확인에 적은 지점은 회사가 바디코디에 등록된 그 지점 대표자의 연락처로 확인한 후에 조회 범위에 넣으며, 그 전에는 조회 범위에서 빠집니다(제3조 제5항). 회사가 기록·보존·표시·통지하는 사항은 위 양식과 같고, 동의 접수 사실은 신청자에게 보내는 연결 승인 안내와 별도로 센터 대표자의 연락처로 알립니다(제10조 제4항). 회사는 이 동의 기록을 개발자센터 계정·연결 신청 기록과 맞춰 보아 맞지 않으면 연결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조의2 제5항·제10조 제5항).

제1부. 중요 내용 확인 — 아래 8가지를 읽고 각각 확인해 주세요 (전원 필수)

  1. 조회한 데이터는 사장님의 클로드 대화에서 미국 회사 Anthropic의 시스템이 처리합니다. 개인용 클로드는 대화가 기본으로 AI 학습에 쓰이므로, 연결 전 "학습 활용" 설정을 끄거나 업무용 계정을 쓰는 것이 이용 조건이며, 회원의 국외 이전 동의는 우리 센터가 받습니다. (제2조·제3조)
  2. Anthropic 시스템 안의 일은 회사와 센터가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각자 Anthropic에 권리를 행사합니다. 데이터가 클로드로 넘어간 뒤의 대화 저장·캡처·직원 공유·명단 출력·문자 발송(AI가 만든 연락 문안은 초안)은 우리 센터의 결정과 책임입니다. (제2조 ⑤·제3조)
  3. 개발자센터 계정과 Claude 계정은 비밀번호처럼 관리하고 공유하지 않으며, 이 연결로 일어난 조회는 우리 센터의 조회로 봅니다. 직원이 그만두거나 대표자·운영 주체가 바뀌면 7일 안에 알리고 그 연결을 해제합니다. 회사 서버·회사가 관리하는 전달 과정에서 샌 경우는 회사 잘못으로 추정합니다. (제1조의2·제4조·제5조 ④)
  4. 회사는 실행 플랜·연락·작전의 결과 확인을 위해 회원 명단을 가명처리(복원이 어려운 변환값)로만 24개월 기록하고, 계산 중에만 회원 번호 목록을 잠시 둡니다. 로그인 연결에서는 회사가 열쇠 사본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원하면 언제든 중지·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의3·제1조의2)
  5. AI의 분석·제안·연락 문안과 커넥터가 계산한 숫자는 참고 자료이며 회사가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결제·환불·계약·급여·직원 평가처럼 돈과 권리가 걸린 일은 바디코디 원장 화면에서 확인한 뒤 처리하고, 확인하지 않고 처리해 생긴 손해는 우리 센터가 부담합니다(회사 잘못이 함께 있으면 나누어 부담하고, 회사의 고의·중과실은 회사가 배상). (제6조)
  6. 우리 센터(직원 포함)의 잘못(동의서·지점 사업자 확인을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포함)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거나 청구·조사를 받으면 우리 센터가 배상·면책하고, 회사 잘못이 함께 있으면 기여한 비율로 나눕니다. 고의로 데이터를 팔거나 목적 외로 넘기거나 회사의 범위 설정을 우회해 다른 센터 데이터에 접근하면 위약벌 500만 원을 별도 부담합니다. 자동 프로그램 대량 조회·다른 센터 수치 역산·지시문·플레이북 복제·재판매도 금지이며, 어기면 연결이 차단됩니다. (제5조의2·제7조의2)
  7. 회사의 배상 책임에는 한도가 있고(일반 100만 원, 회사 잘못의 개인정보 사고 구상 1,000만 원 기준), 고의·중과실은 예외입니다. Anthropic 장애·정책 변경, 법령 변경, 보안 사고 같은 사유가 있으면 회사가 커넥터를 바꾸거나 잠시 멈출 수 있고(그만둘 때는 30일 전 알림), 무료 기간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7조의3·제8조의2)
  8. 개발자센터 약관과 다른 부분은 커넥터에 관해서는 이 특약이 먼저 적용됩니다. 특약 동의는 센터 단위로 하며, 회사는 동의를 확인한 뒤 연결을 승인하고 그 전에는 조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1조의2 ④⑤)

제2부. 동의 (전원 필수)

  1. 본인은 위 센터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로부터 본 동의와 커넥터 이용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우리 센터는 이 동의의 권한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다투지 않으며, 권한 없이 동의하면 동의한 본인이 법에 따라 책임질 수 있음을 압니다. (제10조 ④⑤)
  2. 바디코디 AI 커넥터 이용 특약(v2.1) 전체 내용과 별지를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3. 클로드 계정에서 "대화 학습 활용" 설정을 껐거나 업무용(Team·Enterprise) 계정을 사용하며, 2단계 인증을 켰습니다(또는 연결 전에 적용하겠습니다). 커넥터를 연결하는 직원의 계정도 같습니다. (제2조 ④)
  4. 조회 데이터가 해외 AI 서비스(Anthropic·미국)로 제공됨을 이해했으며, 회원의 국외 이전 동의(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고 우리 센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안내받은 문안을 14일 안에 반영하겠습니다. 회사가 요청하면 그 증빙을 7일 안에 내겠습니다. (제2조·제3조·별지 1)
  5. 개발자센터 계정과 Claude 계정을 비밀번호에 준해 관리하며, 공유 금지·유출 시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제1조의2·제4조·제5조·제11조)
  6. 결과 기록의 가명처리 보관에 동의하며, 중지·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2조의3)

제3부. 해당 시 확인 (해당 없으면 "해당 없음" 선택)

  1. (본점 범위로 여러 지점을 조회하는 경우) 사업자가 다른 지점은 그 지점 사업자가 서명한 별지 6을 제출(동의 화면의 지점 사업자 확인으로 전자 제출 가능)하고, 그 내용이 사실임을 보장하며, 그 범위에서만 조회하겠습니다. (제3조 ⑤)
  2. (직원 등 다른 사람이 쓰는 경우) 각자 자기 개발자센터 계정으로 연결하고 회사에 알리며,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제5조)
  3. (회원에게 문자·카카오톡 광고를 보내는 경우) AI가 만든 연락 문안은 초안으로 보고, 보내기 전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수신 동의·야간 별도 동의·(광고) 표시·수신거부 방법을 우리 센터가 확인·이행하겠습니다. (제3조 ④3호)

동의자 정보

  • 센터명 (바디코디 등록 명칭)
  • 성함
  • 직책 (☐ 대표 본인 ☐ 위임받은 직원)
  • 개발자센터 계정 이메일 (운영팀이 센터 연결을 승인하기 전에 이 동의 기록과 맞춰 봅니다)
  • 휴대폰 (개발자센터에 인증한 휴대폰 — 운영팀이 계정과 같은 번호인지 맞춰 봅니다 · 기록에는 일부 가림 처리되어 저장)

지점 사업자 확인 (별지 6의 전자 제출 · 본점 범위로 여러 지점을 조회하는 경우)

  • 지점 이름 (사업자가 다른 지점마다 한 줄 · 여러 지점 추가 가능)
  • 그 지점 사업자 대표 성함
  • ☐ 본인이 그 지점 사업자의 대표임 ☐ 그 지점 사업자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음
  • ☐ 해당 없음 (지점이 하나뿐이거나, 모든 지점이 같은 사업자)

제출 시 동의 일시·특약 버전·문안 해시·접속 IP·기기 정보가 기록되어 특약 종료 후 5년간 보존됩니다(제10조 ①). 동의자 연락처는 신청자 확인·통지·사고 대응 목적으로 같은 기간 보유하며,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로그인 연결로 동의하시면 개발자센터 계정 이메일(운영팀이 센터 연결 승인 전에 동의 기록과 맞춰 보는 용도)도 기록되고, 지점 사업자 확인을 적으신 경우 그 지점 이름·그 지점 사업자 대표 성함·본인/위임 여부도 함께 기록됩니다(별지 6 전자 제출). 이 정보는 동의와 지점 사업자 확인의 증빙, 연결 승인 대조, 그 지점 대표자에 대한 확인에만 쓰며, 회사는 바디코디에 등록된 그 지점 대표자의 연락처로 지시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 지점을 조회 범위에 넣습니다(제3조 ⑤). 보존 기간과 처리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창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석훈(대표이사) · security@bodycodi.com · 02-2676-6060

📄 별지 5 — 커넥터 업무의 처리 위탁 조항(회사 ↔ 센터)

본 별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센터(위탁자)가 회사(수탁자)에게 커넥터 업무를 위탁하는 데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센터가 회사와 바디코디 오픈 API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별지 6(개인정보 처리 위탁 특약)에 동의한 경우 그 특약을 준용하되, 본 별지가 커넥터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은 본 별지에 따릅니다.

1. 위탁 업무의 목적과 범위

센터가 지정한 인공지능 서비스(클로드)로의 조회 데이터 전송, 정기 자동 분석(일일 집계·주간 만료 스냅샷·월간 성적표 예열)과 그 결과의 제공, 실행 플랜·연락·작전의 결과 확인을 위한 가명처리 기록의 보관, 센터 설정·결정의 기록, 익명·집계 통계의 산출을 위한 가명처리·집계, 열쇠 사본의 암호화 보관과 차단·재발급.

2.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처리 금지

회사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목적 외로 회원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회사의 서비스 품질 개선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집계한 정보만을 이용합니다.

3. 재위탁의 제한과 재수탁자

회사는 커넥터 운영에 필요한 재수탁자(클라우드 인프라·데이터베이스·파일 저장소 — 모두 대한민국 리전)를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며, 센터는 본 특약에 동의함으로써 공개된 재수탁자에 대한 재위탁에 동의합니다. Anthropic, PBC(미국)에 대한 재위탁은 제2조의5에 별도로 동의한 센터에 한합니다. 새로운 재수탁자를 추가하는 경우 회사는 처리방침 갱신과 제12조 제2항의 방법으로 센터에 알리고, 센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통지에서 이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위탁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알린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재수탁자를 센터의 회원 데이터 처리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센터는 본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열쇠 사본·백업본 포함), 접속기록의 2년 이상 보관, 악성프로그램 방지, 물리적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커넥터에 관한 조치는 제7조와 같습니다.

5. 관리·감독

센터는 회사의 커넥터 관련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처리 현황과 안전조치의 개요(표준 문서)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취급 직원을 정기적으로 교육합니다.

6. 정보주체의 권리와 사고 대응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와 보안사고의 대응은 제3조 제3항 및 제11조에 따릅니다.

7. 손해배상

회사가 본 별지를 위반하여 센터 또는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제7조의3에 따라, 센터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센터는 제7조의2에 따라 배상합니다.

8. 위탁의 종료

본 특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제8조 제4항에 따라 열쇠 사본과 기록을 파기합니다.

9. 존속

본 별지는 본 특약이 존속하는 동안 유효하며, 제2항·제4항·제7항·제8항은 종료 후에도 존속합니다.

🏢 별지 6 — 지점 사업자 커넥터 조회·국외 처리 지시서

파트너(본점) 열쇠의 센터(이하 "본점")와 사업자가 다른 지점의 사업자(이하 "지점 사업자")는, 본점이 커넥터를 통하여 지점의 회원 데이터를 조회하고 그 데이터가 본점의 클로드 계정(Anthropic·미국)에서 처리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하고 회사에 지시합니다. 바디코디 오픈 API 이용계약서 별지 8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로그인 연결에서는 [별표]에 따라 동의 화면의 지점 사업자 확인 단계로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5항).

1. 지시

지점 사업자는 자신의 회원 데이터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수탁자인 회사에 대하여 본점의 파트너 열쇠를 통한 커넥터 조회에 응하여 지점의 회원 데이터(휴대전화번호 일부 가림)를 본점이 지정한 인공지능 서비스로 전송할 것과, 본점의 실행 플랜·연락·작전의 결과 확인을 위하여 지점 회원의 가명처리 기록을 보관할 것을 지시합니다.

2. 근거의 확보

지점 사업자는 본점이 지점의 회원 데이터를 조회·이용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정보주체의 동의, 본점과의 처리위탁 계약 또는 공동 이용 약정 등)와 자신의 회원에 대한 국외 이전 요건(제3조 제1항: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처리방침 공개)을 스스로 충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3. 책임

전송 이후 회원 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본점과 지점 사업자 사이에서 정하고,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지점 사업자는 본 지시에 따른 회사의 전송에 관하여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지점의 정보주체와 본점·지점 사업자 사이의 분쟁은 본점과 지점 사업자가 해결합니다.

4. 철회

지점 사업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알려 본 지시를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지체 없이 해당 지점을 본점의 조회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지점 단위의 제외가 곤란한 경우 본점의 열쇠를 폐기하고 나머지 지점 범위로 재발급하며, 해당 지점 회원의 가명처리 기록을 파기합니다.

5. 전자 제출의 확인과 본점의 보장

본 지시서를 로그인 연결 동의 화면의 지점 사업자 확인 단계로 제출하는 경우, 본점은 그 확인을 한 사람이 지점 사업자 본인이거나 지점 사업자로부터 본 지시의 위임을 받았음을 보장하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본점이 집니다(제3조 제5항·제7조의2). 회사는 바디코디에 등록된 그 지점 대표자의 연락처로 지시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 지점을 본점의 조회 범위에 넣으며, 그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조회 범위에 넣지 아니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 지점 사업자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바디코디 지점명: · 지점 사업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본점 상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파트너(본점) 열쇠로 사업자가 다른 지점을 조회하는 센터는 이 지시서에 지점 사업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 주세요. 서식(Word)은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연결 센터는 동의 화면의 ‘지점 사업자 확인’ 단계에서 지점마다 이름·그 지점 사업자 대표 성함·본인 또는 위임 여부를 적어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별표]). 적으신 지점은 운영팀이 바디코디에 등록된 그 지점 대표 연락처로 확인한 뒤에 조회에 넣으며, 확인 전이거나 확인이 없는 지점은 조회에서 빠집니다.